내년부터 강연료와 전속계약금 등 기타 수입의 소득세가 내려간다.재정경제부는 4일 강연료 등 기타 수입의 필요경비(수입을 올리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인정비율을 75%에서 80%로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경비가 80%로 조정되는 기타 수입은 텔레비전 해설료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등의 기타 상담 수입 주택 입주 지체로 인해 건설회사에서 받는 배상금 등이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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