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공적자금 수백억원을 지원받고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벤처기업 비리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의 기업인,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무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공적자금 검은 거래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최근 6개월간 벤처기업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20명을 적발, 이중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벤처자금 유치를 알선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 남모(3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남씨 등은 2001년 5월 휴노테크놀로지측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50억원 규모의 P-CBO(벤처지원채권)를 발행토록 해주는 등 모두 421억원대의 채권 발행을 알선하고 12개 기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주간사를 맡아 채권 발행을 도와주고 남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종금사 직원 함모씨 등과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산업은행 팀장 정모씨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공무원 낀 세금 환급 비리 검찰은 우량 벤처기업인 심스밸리를 사채로 인수해 법인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뒤, '껍데기' 회사를 기업 사냥꾼에게 팔아 넘긴 신모씨를 적발, 수배하는 한편 실무를 담당한 배모씨 등 3명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부정환급 행위도 적발, 모 기업에 지방세 16억원을 부정 환급해주고 3,700만원을 받은 강남구청 직원 박모(46·6급)씨와 2억여원을 받은 전 행자부 세제과 사무관 차모(50)씨도 구속기소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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