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남편에게 살해당한 뒤 간첩 누명을 썼던 수지 김씨의 유족들에 대한 42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항소 여부 최종 결정권자인 강금실 법무장관은 서울고검이 1일 "배상 액수가 너무 많아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 의견을 제출했으나 항소할 경우 유족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감안, 항소를 포기키로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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