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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조례" 市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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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조례" 市의회 통과

입력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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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20년 이상에서 20∼ 40년으로 차등 적용하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당초 서울시가 제안한 재건축 기준연도를 3년 완화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폭등을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는 당초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4층 이하 연립주택은 30년),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추도록 수정했다. 또 80년 1월1일∼ 89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4층 이하 연립주택은 매년 1년씩) 이상 늘리기로 했지만 수정 조례안에서는 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 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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