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면서 LG그룹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계좌추적권 발동은 2001년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후 2년만이며, 재벌그룹으로는 99년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계좌추적권을 처음 행사한 이후 4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부당내부거래 조사기간중인 7월말 LG화학과 LG전자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해당거래가 있었던 SK증권 등 6개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당거래 규모나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LG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6월9일부터 50여일간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 화학, 건설, 증권, 데이콤 등 5개 계열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