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오피스텔·상가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45%에서 55%로 늘어난다.재정경제부는 3일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가 넘는 상가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연간 1회이상 고시하도록 하고, 2005년 1월이후 상속·증여·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일당기준 8만원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저세율(9%)을 곱해 세액을 산정한뒤, 4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를 55%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모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제3자가 다시 3년안에 최초 양도자의 자식에게 이를 양도할 경우 지금은 부모와 제3자에게 양도세를, 자식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감안, 양도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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