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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장관 해임안 가결 / 해임안 法的구속력 있나 "논란" "말 그대로 건의" "국회무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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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장관 해임안 가결 / 해임안 法的구속력 있나 "논란" "말 그대로 건의" "국회무시 안돼"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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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처리 절차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여권은 "건의는 문자 그대로 권고일 뿐이므로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다수결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대통령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안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학계에서는 "헌법 조문상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임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해임안의 국회 통과는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해석과,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정치적 재량의 문제"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세대 법대 전광석 교수는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에 불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대 안법영 교수도 "헌법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구속력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또 다른 문제"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과반수 의결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민주적 관점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며 건의안의 '정치적 구속력'쪽에 무게를 실었다.

변호사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 의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절차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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