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초등학교 학부모 38명은 3일 자녀 20명을 원고로 해 “서울맹학교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맹학교 이전ㆍ증축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맹학교 시설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등교거부 사태까지 빚었던 학부모와 교육부의 대립이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이들은 소장에서 “교육부는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적법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승인통보도 하지 않고 서울맹학교 시설사업을 승인했다”며 “서울맹학교의 전공교육관은 다른 대체부지에도 지을 수 있는 만큼 시설 이전 문제는 ‘공익 대 사익’이 아닌, ‘사익 대 사익’의 대립"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9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서울맹학교의 시설 낙후를 감안,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200명까지 크게 줄어든 용산초등학교 부지에 직업교육시설을 짓도록 결정했으며,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 등교거부로 맞서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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