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제 근무가 2005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되며, 그에 앞서 내년 7월부터는 현재 월1회인 주5일제가 월2회로 늘어난다.행정자치부가 3일 확정한 공무원 주5일제 근무방침에 따르면 내년 7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면 이 시기에 맞춰 현행 월1회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주5일제 시범 실시일을 월2회로 확대하고, 1년 후인 2005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은 내년 7월부터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돼 동절기에도 공무원들은 평상시와 똑같이 정상 근무하게 된다.
주5일제 시범실시일 보충근무를 위해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보충 근무하는 규정도 올해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1,0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 종업원 1,0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시기와 똑같이 주5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무원 주5일제가 본격 시행돼도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 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요원 등은 근무의 특수성격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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