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 파업 사건 처리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조직 구성이나 파업 양상, 파업 원인 등이 다르다고 보고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파업은 서로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법무부는 2일 강금실 장관과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 검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안검사 간담회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획일적으로 대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불법 파업을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중소기업 노조 및 신설 노조의 경우 노조원들의 결속력도 낮고 개별 사업장에 국한된 문제나 사주 비리 문제 등이 파업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파업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파업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유연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노조로 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내년 4월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를 막기위해 '선거사범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작, 사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사례와 이에 따른 구속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선거 수개월 전에 공표해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안정책 수립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안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구성하겠다고 밝혔다.자문위에는 고검장급 검찰 간부와 교수·전문가 등 학계 그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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