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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육아 고집으로 파경 "아내가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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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육아 고집으로 파경 "아내가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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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아이를 친정에 자주 맡긴 여성이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결혼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1998년 결혼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의 행복은 99년과 2000년 연년생으로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B씨는 친정에서 둘째 아이 산후 조리를 끝내고도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이 쉽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계속 머물렀다. 이러한 생활이 7개월 여 반복되자 참다 못한 A씨의 부모가 B씨에게 직장을 그만 두거나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들어와 살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갈등은 두 부부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2001년 사소한 부부싸움 끝에 양육과 B씨의 직장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씨는 이혼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3일 "혼인생활이 파탄 난 주된 책임은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것을 고집하면서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해결 노력 없이 친정으로 가버린 부인에게 있다"며 "두 아들을 시댁과 친정에서 한명씩 키우되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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