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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社에 현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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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社에 현금 보조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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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첨단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보조, 저렴한 입지공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또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칼리 피오리나 휴렛팩커드 회장, 헬무트 판케 BMW 회장, 아키오 코사이 스미토모 회장 등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과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 1,000만달러 이상 공장을 신·증설하는 외국기업에 현금을 보조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지역의 수혜대상 제조업을 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와 경남 진사공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판교신도시 등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 재단에 대한 기부금의 손비 인정,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제 도입 등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업무의 전과정을 밀착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제를 도입하고, 10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인베스트 코리아'로 재출범시켜 투자정보와 통계를 집중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문제를 위해 노동부와 경찰청, 검찰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전담자를 두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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