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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재산세" 아파트·연립에만 적용 단독주택 "세금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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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재산세" 아파트·연립에만 적용 단독주택 "세금 불평등"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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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함에 따라 단독주택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집값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현행 체계를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반영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기준시가 고시대상 주택은 전체 재산세 부과대상 1,152만5,000가구 중 아파트 510만2,000가구, 165㎡ 이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빌라 등) 6만 가구 등 516만2,000가구(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로선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와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부과기준이 시가로 바뀌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며, 165㎡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별로 새로운 방식의 재산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산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지금처럼 건물 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가 이뤄져 그 동안 제기돼 온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문제가 고스란히 남게 됐다. 즉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면적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가감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싼 강북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지금보다 20∼30% 줄어들 전망이지만, 단독주택과 일부 공동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도 단독주택과 아파트간 세금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 용적률은 50∼60%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200%, 많게는 500∼600%에 달하며 주상복합 아파트는 1,000%를 넘기도 한다. 토지 쓰임새를 보면 주상복합이 단독주택의 20여배에 달해 세금도 같은 수준으로 높아야 하지만, 현재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는 토지의 효용도와 무관하게 매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단독주택만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이번 개편안이 토지보다는 건물, 특히 강남의 아파트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땅값 비중이 큰 강북의 단독주택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강남 이외 지역 단독주택의 과세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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