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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억울한 아파트화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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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억울한 아파트화재 피해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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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에서 불이 나 위층이 탔다면 상식적으로는 불을 낸 집이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 처리·보상이 달라진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반적 실화일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수 없게 돼 있다.그런 사례는 이미 6월 말 서울 오금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9층의 화재로 10층의 주민이 큰 피해를 당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만큼 2중·3중 주차가 돼 있어 피해가 커졌고, 그 원인은 관리사무소가 주차면적과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마저 승소 여부는 알 수 없다.

소방도로 문제는 모든 아파트가 비슷하다. 어제 울산에서는 아들과 말다툼하던 아버지가 불을 질러 여섯채로 번지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경우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진화와 구조가 어려웠다. 명백한 방화이므로 보상책임은 뚜렷하다. 그러나 보상능력은 별개다.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서울시는 내년부터 아파트 저층부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소방도로 확보등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진화에 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가구별 경보시스템·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방재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화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법감정과 동떨어진다. "법이 그러니까"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이미 전 국민의 절반을 넘었다. 아파트가 갈수록 고층화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도 커진다. 아파트화재는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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