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무작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을 협박, 나체사진을 찍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임모(31)씨에 대해 사법연수원이 사상 처음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사법연수원은 2일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씨가 연수원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했다고 판단,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관계자는 "수업 불참자에 대한 경미한 징계 등은 있었지만 파면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일정 부분 혐의를 시인한 만큼 판·검사 공직은 물론 변호사 등록 기준을 통과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파면처분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명문 S대 공대 출신인 임씨는 1996년 명문여대생 김모(27)씨와 휴대폰으로 음란한 농담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녹음된 통화 내용을 가족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연락을 끊은 김씨를 끈질기게 찾아내 금품을 빼앗으며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다 붙잡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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