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일 대법원과 대검, 서울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간사간 합의를 하룻만에 번복했다. "사법부와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반발을 의식, 한발 물러선 셈이다.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감 관행을 깨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치를 경우 '법원·검찰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철회를 요청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다른 상임위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피감기관에도 국감 중계시스템이 설치돼 부처 직원이 국민의 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다"며 거들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당초 의회 중심의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의했던 것인데, 반대 의견이 있으니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국감법에 국감은 국회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국감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며 "관습을 고집하면 결코 법과 원칙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버텼다.
논란이 일자, 김기춘 위원장이 나서 "국감 장소 변경은 관행상 중대한 변화로,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바꾸기 어렵다"며 종전대로 해당기관에서 국감을 실시키로 결론지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