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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개혁, 이번에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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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개혁, 이번에는 될까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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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사법부가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개혁추진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3명씩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양자가 지혜를 모아 개혁을 이루어보자는 모양새를 갖추어 우선 보기에 좋다. 추진위 구성과 운영 등에 당사자들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뜻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이 기구가 추진할 개혁과제는 대법원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법조인 선발과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방식 등이라고 한다. 항목수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 기능과 구성 문제만 해도 최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에서 보았듯이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란 재야 법조계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 가운데서 법관과 검사를 임용하는 재조와 재야 법조계의 일원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사법관료주의를 고칠 유효한 처방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인 선발과 양성 문제는 사법시험 제도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대학의 고시열풍을 잠재울 유효한 방안의 하나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나 참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세계화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법조 일원화와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 개선 등이 추진됐지만 법조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결실을 보지 못했다. 동시에 추진되었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출범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성공의 열쇠는 직업이기주의 타파에 있다. 이번만은 정말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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