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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DJ정권때 14번… 임동원씨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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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DJ정권때 14번… 임동원씨는 가결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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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 사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모두 네 번이다. 1955년 3대 국회에서 임철호 농림부장관에 대해 양곡·비료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1969년 7대 국회 때는 무시험입학제 실패 등을 이유로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1971년 8대 국회에선 '실미도 특수군 난동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2001년 9월3일에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8·15 남북 공동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에 간 우리측 인사 일부가 친북 행적을 벌이도록 방치했다는 게 이유였다. DJ정권에서는 한나라당이 14차례나 해임건의안을 냈으나 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게 일반론이다. 하지만 학계에선 대통령이 해임불가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국민 대의 기관인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국회 뜻을 따랐고 거부한 전례가 없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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