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본인의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총점기준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영역별 등급(1∼5등급)만 통보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석차 비공개 방침'은 "대학 서열화 방지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수험생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A5면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2일 신모(18) 군 등 2003학년도 수능 응시생 6명이 "총점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도 등급만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원점수 및 변환표준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른 상황에서 관련 석차가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대학 서열화 방지라는 목적 달성은 충분치 않은 반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대학 선택에 혼란을 겪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실제 2003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고교들은 수능성적에 대한 공식 자료가 없어 임의로 총점을 산출해 통계화하고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가(假) 총점성적분포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시가 끝난 만큼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200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면서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이종승(李鍾昇)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총점기준 석차 공개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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