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사진) 서울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 홍보물과 저서를 배포하고 선거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원을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총선에 이어 선거법을 위반한 재범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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