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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권리 인정된 것" 학부모·입시기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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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권리 인정된 것" 학부모·입시기관 "환영"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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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의 총점기준 석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자 학부모와 입시기관들은 "교육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됐던 수험생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이승진(47)씨는 "자신의 정확한 석차를 모르고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 고득점자가 떨어지는 등 운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학입시에서 점수나 석차 등 최대한의 정보를 활용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수험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경복고 입시반을 맡고 있는 박송 교사도 "성적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점수분포나 배치표를 이용해 자신의 석차를 역산해 낸다"며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확실한 석차를 알고 대학에 지원한다면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대학 서열화나 총점 중심 입학전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남중앙학원 김영일 원장은 "등급을 공개하는 현 제도에서도 대학과 학생들은 줄을 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비공개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대학 서열화와 성적에 의한 학생 줄세우기를 지양하는 것이 대입전형의 취지"라며 "서열에 의한 대학지원의 병폐가 되살아 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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