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절약과 꾸준한 저축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허황되지 않은 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은행(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심우성 국민은행 재테크팀장), 보험(주대진 대한생명 상품개발팀장), 증권(김선열 삼성증권 FnHonors 청담지점장), 부동산(고종완 RE멤버스 사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이 구체적인 10억 만들기 전략을 매주 한번씩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38·대기업 근무)와 아내(36·교사)의 세후 연간 총급여는 7,000만원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300만원 정도 쓰며, 저축 가능액은 월 280만원입니다. 지난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10억 만들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현재 6,000만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김인식·서울 강동구)
단기성과에 연연해 하지 말라
김씨 부부가 단기에 목돈을 모을 욕심으로 단기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오히려 손해이다. 현재 일반적금 금리는 3년제의 경우 연 4%대에 불과하며, 금리 외에 부수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 이미 내 집을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까지 가입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최고의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이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16.5%(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말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했다. 대신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이하 소유 세대주'로 강화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올해 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부부가 연금저축·개인연금에 가입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에 매월 20만원씩 부부가 함께 납부하고, 2000년 12월 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매월 15만원씩 붓자. 이렇게 불입할 경우 김씨 부부는 각각 매년 3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62만원씩 모두 124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목돈 주가연동예금·카드사 CB에 투자
정기예금에 가입한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에 2,000만원, 카드사에서 발행한 후순위 전환사채(CB)에 2,000만원씩 분산투자하자.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최근 주가가 상당히 올랐으므로 상승률에 비례해 금리를 지급하는 것보다 가입당시에 비해서 주가가 빠지지만 않으면 연 7%대의 금리를 지급하는 상승형으로 가입하자.
맞벌이 부부, 수입의 50% 이상 저축
맞벌이 부부는 내 집 마련이 빠르고, 노후준비도 수월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매월 풍족한 현금수입에 자만해 소비성향만 높아지고, 몇 년 뒤에는 오히려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보다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신혼 때부터 수입이 생기는 대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득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부부 총소득의 50% 이상은 항상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씨 부부의 경우에도 옆의 표와 같이 10년을 투자하면 소득공제 효과까지 감안해 10억원을 모을 수 있다.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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