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임금보전의 강제성 논란을 일으킨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칙 규정에 대해 "이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말했다.고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답했으며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은 "임금이 실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A5면
고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근로자 복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주5일 수업제는 2005년 3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사교육비 증가 및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자녀 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공공의료기관의 평상 근무체제 유지 지역별 거점약국을 통한 365일 영업체제 구축 법정공휴일 2∼3일 축소 2004년 7월 공무원 토요 휴무 시행 등의 세부 대책도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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