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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통보후 취소땐 임금 50% 배상"/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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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통보후 취소땐 임금 50% 배상"/서울지법 판결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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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취업 지원자에게 채용 내정 사실을 통보한 뒤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해당 업체는 지원자가 기다린 기간을 취업했을 경우에 받을 임금의 50%로 환산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가 "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고 기다리다 정식채용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단체급식 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용 대기 기간을 기준으로 취업했을 경우 임금의 50%인 7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 내정하고 발표할 주의 의무가 있는 만큼 정식채용을 기다리던 원고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D사는 1999년 2월 김씨에게 영선 분야 채용내정을 통보했다가 21개월 뒤에 "정식 채용할 수 없게 됐고 향후 여건이 되면 채용을 우선 고려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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