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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은 재산세 20∼30%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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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은 재산세 20∼30% 내릴듯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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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세 시가 반영방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아파트의 재산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다.현행 건물의 재산세 세액은 복잡한 공식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체로 면적이 주요 기준이었다. 즉 강남·북이나 수도권 등 위치에 관계없이 평수가 넓은 아파트일수록 많은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강북 등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고, 정부도 이를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 이번 재산세 시가 반영의 배경이다.

정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은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제'. 이는 아파트 면적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14단계로 가산대상과 감산대상을 구분해 20∼60%까지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아파트 재산세가 서울 강남의 경우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인 서울 강남의 30.2평형(100㎡·㎡당 300만원) 아파트의 경우 면적별 가감산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재산세 가산율은 0%였지만, 기준시가 가감산율제에서는 중간 단계인 3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동안 4만∼5만원의 재산세를 냈던 사람은 5만4,000원∼6만7,500원을 내게 된다.

반면 같은 3억원이지만 강북의 60.5평형(200㎡·㎡당 150만원)에 사는 주민은 현재 면적 가감율 35%를 적용 받지만 기준시가 가감율제에서는 10%를 적용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감율이 결과적으로 25% 감소돼 그동안 40만∼50만원이던 재산세가 30만∼40만원으로 줄게 된다.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면 국세청 기준시가 5억원인 강북의 아파트 60.5평형(200㎡·㎡당 250만원)의 경우 현행 면적 가감율을 35% 적용 받지만 기준시가 가감율에서는 30%를 적용 받게 돼 재산세가 5%가량 감소하게 된다. 같은 5억원이지만 75.6평형(250㎡·㎡당 200만원)의 아파트의 경우 현재 60%의 면적 가산율이 적용되지만 기준시가 가감율에서는 20%가 적용돼 현 재산세의 40%가 절감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장 개별 재산세액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재산세의 형평성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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