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농림부가 각각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등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 원고측인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환경단체 대표들은 1일 "개방 구간인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보강공사가 법원의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방조제 축조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허상만 농림부 장관, 배희준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을 공유수면매립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2호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의 2공구 2.7㎞ 구간은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의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 및 보강공사 허용 조치에 따라 물막이 공사는 이뤄질 수 없고 보강공사만 가능한 구간. 그러나 환경단체측은 이날 고발장에서 "주민들의 제보 등에 따르면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2공구 구간에 농기공 등이 대형 바지선을 동원, 토사를 쏟아 붓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방조제 전진공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농기공은 지난달 26일 2공구 공사를 사실상의 전진공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에 유포한 전주환경연합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농기공은 고소장에서 "2공구 구간 공사는 방조제 양끝 부분의 지반이 빠른 유속 때문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법원이 방조제 보강공사를 허용하면서 공사범위를 '해일 등으로 인한 유실 및 붕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모호하게 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편 4차 심리는 내달 30일 농림부측 증인인 바트 슐츠(네덜란드인) 전 국제관개배수학회(ICD)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재개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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