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토지 과다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재산세에 시가가 반영돼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된다. ★관련기사 A2·3면행정자치부는 1일 부동산 투기 차단과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과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토세는 해당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종토세와 2단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에 의한 신설 누진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다. 과세 대상은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토지 과다보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세로 징수한 이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지금까지 건물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것을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재산세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하고 2005년부터는 건물과표의 기준가인 ㎡당 17만원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리는 등 강남·북 형평성 문제가 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표 현실화도 적극 추진돼 향후 5년간 매년 3% 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세율체계도 조정키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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