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와 김진표 경제·윤덕홍 교육 부총리, 김화중 복지·권기홍 노동 장관은 1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본다.Q. 환자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A. 병원과 약국은 휴무 토요일에 순번제로 영업해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약국과 병·의원 6만여개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토요일과 일요일 가동시키겠다.
Q.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언제부터 하는가.
A.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책임지고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1년간 시범 실시한다. 2005년 3월부터 월1회만 주5일 수업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 월2회를 거쳐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Q.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새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강제조항인가.
A. 강제하는 게 아니라 훈시적 규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률 해석권을 가진 노동부가 법공포와 함께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다. 이 규정은 노사 대표가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으로, 실제 법을 집행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임금보전에 관한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 규정을 근거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Q. 실질적으로 임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A. 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과정에 실질적 총액임금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을 노사 양측에 제공한다. 만약에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영계와 의논, 사후에 법에 호소하지 않고도 해결되도록 한다.
Q.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A.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를 50%까지 지원한다. 신규채용 지원비를 한달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국민주택 우선분양, 복지시설 설치 지원, 공동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또 대기업에 인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Q. 하반기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A. 휴가일수를 조정하지 않고 노사합의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새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자율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Q. 법정 공휴일 축소계획은.
A. 2∼3일 줄인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휴일수를 136일∼146일로 보면 일본과 비교해 일주일 더 많다. 평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가 더 많다. 공휴일을 줄여 일본 등과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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