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물의를 빚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복직했던 교수가 해당 피해 학생을 다시 괴롭히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강대는 지난달 13일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직한 뒤 다시 해당 피해 학생을 괴롭힌 영상대학원 김모(48) 교수를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서강대는 또 지난 5월 정기 학술답사 도중 학부생을 성폭행하려 한 국어국문학과 한모 교수에 대해 7월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피해 학생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 교수는 파면 처분에 반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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