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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이종격투기 방송 제한해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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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이종격투기 방송 제한해야 외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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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방송 제한해야8월 29일자 '이종 격투기, 발가벗은 야성에 열광한다'를 읽었다. 복싱, 태권도, 유도, 레슬링, 합기도 등 각 격투기를 혼합한 이종 격투기가 인기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해 어느 방송사가 해외 이종 격투기 경기를 방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종 격투기가 전파를 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종격투기 마니아들은 인간의 원초적 폭력성을 스포츠의 형태로 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실제 이종 격투기 장면을 보면 도살장인지 투견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다. 이종 격투기는 선수들이 피를 흘리는 상대를 잔인하게 계속 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경기를 방송 매체가 여과 없이 내보내면 시청자들은 고문을 받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종 격투기를 방송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시청자가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라지만 이종 격투기를 방송하는 것 만큼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경환·서울 용산구 청파동

신고보상금제 부활 찬성

8월 27일자 '발언-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 존속해야'를 읽었다. 교통법규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해온 신고 보상금제가 국회에서 예산이 인준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고 보상금제는 신고꾼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고발을 남발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신고꾼들에게 고발을 당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국회가 신고 보상금제에 대해 미온적인 것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신고 보상금제는 존속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상위 수준이었다가 신고 보상금제가 실시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만약 신고 보상금제를 폐지한다면 인명과 차량 손상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oby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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