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실상 폐지된 이후 가장 강력한 계층간 부동산격차 해소방안이자, 부동산 투기억제책이다.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고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은 면적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비싼 집에 살고, 비싼 땅을 가진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동산 부자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빈부격차의 핵심인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당장의 투기억제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비용을 늘림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기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세하고,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어떻게 바뀌나
우선 재산세(건물분)·종토세(토지분)의 시가반영이 획기적으로 제고된다. 재산세는 과표산정시 들어가는 면적기준의 가감산율이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또 신축건물가액도 현행 1㎡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라간다. 면적에 상관없이 비싼 집에 살수록, 새 집에 살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종토세 과표도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6.1%만 반영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는 아예 50%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이 주민 반발을 의식,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것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5만∼10만명의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는 1단계로 각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한 뒤, 2단계로 국세청이 대상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다시 합산과세하는 것. 서울 인천 대전 등에 토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각 지자체가 지방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다시 국세청이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지방세 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한 뒤 다시 누진세율을 매기는 식이다. 종토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인, 즉 시가 14억2,900여만∼19억500여만원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 8만4,000여명(법인 포함시 11만6,678명)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유세 도입논란
그러나 이처럼 보유세를 과다하게 올릴 경우 오히려 집주인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순으로 한줄로 세워, 과다보유자는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 중과세하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대대로 많이 물려 받았거나 평생 벌어들인 봉급으로 땅을 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에 대해 단지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로 중과세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지방의 경우 양도차익이 줄었는데도 보유세 부담은 많게는 수십배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세 부과시 지방세 납부액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 2단계 과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일한 과세대상·과표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당장의 집값을 잡는 데는 별 실효성이 없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누적되면,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