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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검사 변호인단 오늘 구속적부심 신청/ 檢, 이원호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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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검사 변호인단 오늘 구속적부심 신청/ 檢, 이원호씨 기소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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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를 1일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1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술값을 봉사료로 돌리는 등 매출 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31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63회에 걸쳐 나이트클럽 룸살롱 여종업원들에게 윤락 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조세포탈 혐의는 건당 술값이 30만원 이하인 매출액에 대한 포탈세액만 근거로 한 것"이라며 "30만원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로 포탈세액을 정확히 밝혀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도훈(37)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김 전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2일 중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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