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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수당 소득별 차등/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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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수당 소득별 차등/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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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온 노인교통수당을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분기마다 3만6,000원씩 연간 14만4,000원(시내버스 요금 600원 기준 월 20회 승차분)의 교통수당이 지급됐고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교통수당도 함께 올랐다.개선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버스요금 인상과 연계해 교통수당이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약 4만7,547명은 내년부터 올해 인상된 버스요금인 700원을 적용받아 분기당 4만2,000원씩 연간 16만8,000원의 인상된 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 노인들은 올해와 똑같은 교통수당을 받게 되며, 앞으로 버스요금이 올라도 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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