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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15돌… 위헌취지결정 51건 미개정 /집행력없어 법개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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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15돌… 위헌취지결정 51건 미개정 /집행력없어 법개정 "한계"

입력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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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 항쟁의 결실로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1일로 창립 15주년을 맞는다.헌재는 그동안 무려 281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려 명실상부한 헌법수호 기관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헌재 설치 이전인 1948∼87년 40년간 위헌 결정은 8건에 불과했다.

시기마다 민감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판단을 해온 헌재는 89년 국가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 거부에 대해 위헌을 결정, 정보공개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96년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을 가능케 했다. 특히 97년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 동성동본 부부 30만쌍이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밖에 2000년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을 결정, 20년간 금지됐던 개외과외가 허용되도록 했다.

헌재는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이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의 소극적 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존치 논란이 제기된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국가보안법 조항, 낙선운동 금지 등에 대한 합헌 결정은 헌재의 보수성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된다.

헌재의 위헌취지 결정에도 불구, 281개 법 조항 중 동성동본 금혼조항 등 51개의 법 조항은 개정조차 되지 않아 결정 집행력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결정이 비록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갖지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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