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임금보전 부칙을 강제규정으로 보면서 "주5일제 도입시 임금을 깎는 사용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힌 법제처 심의자료가 31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법사위 천정배(千正培·민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법제처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심의경과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 부칙에 대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이 규정을 위반, 종전보다 저하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적 효력도 인정할 수 있다"며 규칙을 강제규정으로 보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송영중(宋永重) 근로기준국장은 "임금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 문건이 공개되자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적시해 참고자료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금보전 문제는 주5일 근무제 입법 과정에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인 만큼 재계와 노동계는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일선사업장의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보전 부칙은 단협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을 전제로 한 선언적 규정으로 사용주가 임금조건 저하 의무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또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조정수당 등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므로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 맞다"며 "일선 현장에서 임금보전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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