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37)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직무 관련 대가로 박모(47·여·구속)씨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밝힌 100만원권 수표 일부가 김 전 검사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박씨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던 100만원권 수표 10장 가운데 1,2장이 검찰 추적 결과 김 전 검사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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