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 여의도 면적의 45배만큼 늘어난다.환경부는 31일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마무리, 185㎢를 국립공원 지역으로 새로 편입시키고 기존 국립공원지역 가운데 53㎢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6,448㎢에서 6,580㎢로 증가했다. 늘어난 국립공원 면적 132㎢는 여의도의 45배에 해당한다.
주요 국립공원 편입지역은 오대산 계방산 지역(12㎢), 설악산 신선봉 지역(24㎢), 한라산 천연보호구역(5㎢) 등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읍·면 소재지(16.8㎢),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일원(4.9㎢), 속리산 국립공원 청천면 일원(2.2㎢) 등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정으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환경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이 구역협의회를 구성, 1997년부터 5년여간의 협의 끝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공원 경계부에 위치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취락지역과 농경지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환경성 검토로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시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의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88년 변산반도와 월출산까지 모두 20곳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으며 공원구역 조정은 공원지정 이래 처음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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