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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42억 위자료" 판결 檢 "형평 위배" 항소키로 /" 다른사례 비해 지나친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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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42억 위자료" 판결 檢 "형평 위배" 항소키로 /" 다른사례 비해 지나친 고액"

입력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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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신해 수지 김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고검은 31일 법원의 42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하고 이를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키로 했다.배상금 액수가 10억원을 넘는 국가소송에 대해 항소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 항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강 장관이 내리게 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지 김씨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추상적이라는 판단 아래 항소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항소가 결정되면 가지급 형식으로 위자료의 일부를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내에서는 고 박종철씨 유족 등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2억4,000여만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번 배상금이 다른 사례보다 지나치게 많아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9일 사회적인 비난 등을 감안해 항소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보낸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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