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또 스톡옵션 부여후 2년만 경과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로 적용 시한이 끝나는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 2006년 말까지 부여되는 스톡옵션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지금은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후에 행사해야 3,000만원 이하 행사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만 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은 2년 경과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법체계 일원화를 위해 과세특례를 위한 행사 기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내년 1월1일 이후 행사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일이 2년만 지났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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