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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배상금 구상권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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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배상금 구상권행사 검토

입력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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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87년 남편 윤태식씨에게 살해된 뒤 간첩 누명을 썼던 '수지 김'(본명 김옥분)씨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당시 이 사건 조작에 개입한 안기부 관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이 반발할 경우 수지 김 사건은 다시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법무부 관계자는 29일 "당시 안기부가 윤씨를 심문, 수지 김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이후에도 유족들에게 간첩 가족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위는 고의 및 불법성이 명백한 만큼 구상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해구 전 2차장, 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 등 당시 안기부 관계자 9명의 사건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 구상권 청구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지 김 유족에 대한 42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 국가정보원측은 이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국가소송을 진행해 온 서울고검은 배상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 박종철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2억여원이었다"며 "내주 중으로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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