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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세제 개편안/현금 써도 소득공제 된다 영수증카드제 도입… 본인 의료비 무제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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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세제 개편안/현금 써도 소득공제 된다 영수증카드제 도입… 본인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입력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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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영수증만 받으면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또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도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년 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40∼50%의 고(高)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차단된다. ★관련기사 A5·B2면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소득세법 등 8개 관련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현금 거래분도 총급여 10%가 넘는 사용액의 25%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도입되며, 기명식 선불카드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신용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만 단말기에 기입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사용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현재 개인 상거래의 49%가 현금 거래여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대신 건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직불카드·지로납부금은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연봉 5%를 초과한 본인 의료비가 무제한 공제되며(현행 연급여 3% 초과 500만원 한도),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대상 부양가족에 계부·계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에 "모든 유·무형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신설, 재벌 2세 등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주식을 변칙 증여·상속받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을 1년 안에 팔 경우 50%(현재 36%), 2년 안에 팔면 40%(9∼36%), 미등기 전매 때는 70%(60%)의 단일세율을 부과, 투기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5억원을 넘는 고액 복권 당첨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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