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접대비 상한 올리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접대비 상한 올리기로

입력
2003.08.29 00:00
0 0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는 공무원의 금전·선물·향응수수 가능액을 3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을 비롯, 비현실적인 행동강령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부방위 관계자는 "공무원 사이의 접대에서는 3만원 상한선이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공무원간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물가차이 등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식사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방위는 또 지난달에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검사 결과 금전수수가 제한되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인 239개 행정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연찬회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