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는 공무원의 금전·선물·향응수수 가능액을 3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을 비롯, 비현실적인 행동강령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부방위 관계자는 "공무원 사이의 접대에서는 3만원 상한선이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공무원간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물가차이 등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식사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방위는 또 지난달에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검사 결과 금전수수가 제한되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인 239개 행정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연찬회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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