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세제개편안은 경기 침체로 부진에 빠진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대기업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임직원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조정했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6,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세수 결손은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과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투자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올 하반기 투자분에 한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1억원을 투자하면 10%(1,000만원)를 세금에서 감면 받지만, 하반기엔 1,50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기업이 아무리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할 세율)도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대기업의 석·박사급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해 3년간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직장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하고 올해 종료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도 5년간 연장한다. 대신 올해 끝날 예정인 79개 조세감면 항목 중 29개를 폐지·축소한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임직원의 연봉에 대한 소득세 과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인 17%로 단순화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3년간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50%(관세 제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5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을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외국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해 납세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의 소득을 통합해 기업그룹 단위로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는 내년 법 개정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 동안 논란을 빚은 법인세율 인하문제의 경우 올해 경기 침체로 내년도 세수(稅收)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형편과 경기상황을 고려, 참여정부 임기동안 추진하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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