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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긴급체포/ 수뢰확인땐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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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긴급체포/ 수뢰확인땐 오늘 영장

입력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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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8일 인사청탁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63) 전북 임실군수를 긴급체포, 밤샘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이 군수가 승진을 대가로 6명의 직원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면 29일 이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올 8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 6명을 최근 소환하거나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이 군수와 군수 부인 김모(62)씨 등에게 3,000만원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이 군수 부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에 따라 필요하면 입원 중인 부인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 수뢰사건은 임실군청 노모(54) 계장이 군수 부인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하고도 승진에서 탈락하자 17일 음독자살하면서 불거졌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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