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아파트 층수 제한을27일 A23면에서 '아파트에 뒤덮이는 산하 안타까워'를 읽고 너무도 공감이 가 이 글을 띄운다. 좁은 국토와 주택 수급 문제, 경기 부양, 취업 등 많은 이유로 무수히 지어지는 아파트를 보면 답답하다 못해 태산 같은 걱정이 인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그렇다고 쳐도 지방의 조그만 읍이나 시골, 넓은 벌판 한가운데 흉측스럽게 우뚝 서 있는 아파트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생각을 하고 국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안타깝다. 구름이 몰려오듯 국토를 점령해가는 고층 아파트의 거침없는 건축 행진은 무섭기조차 하다.
시골은 시골답게 층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읍단위는 5층이나 7층 정도, 중소도시는 10층 정도면 적당할 것이다. 그리하면 주변 환경들과도 조화를 이룰 것이다.
건교부에서는 국토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도록 백년대계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전국토의 공원화' 같은 기본 방향이라도 정해야 할 것이다.
/한인자·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신고보상금제 부활해야
일선 경찰관이다. 27일자 오피니언면에 실린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존속을'을 읽고 쓴다.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는 불신 사회를 조장하고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고발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함부로 법규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망 역할을 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사고 발생률이 최상위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부터 안전띠 미착용 및 이륜차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 증설, 교통법규위반자 신고보상금제 실시 등으로 교통사망사고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과속과 각종 법규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빈발한다.
교통사망사고를 늘 접하는 사람으로서 신고보상금제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oby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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