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해 2월 개정된 이후 감청건수는 크게 감소했으나 통신관련 확인자료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직전 16개월 동안 경찰이 요청한 감청 건수는 총 1,097건에 달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16개월 동안은 501건으로 54.3% 감소했다. 그러나 시행전 16개월 동안 월평균 2만848건(총33만3,578건)에 달하던 유무선 통화내역 및 인터넷 로그인 기록 등 통신자료 확인요청은 지난 달에만 2만1,864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관련 자료의 경우 법 개정 초기에는 감소 추세였다가 무선통신과 인터넷 가입 증가에 따라 차츰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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