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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세제개편안 분야별 내용/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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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세제개편안 분야별 내용/ 금융상품

입력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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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7년 이상 가입'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므로 7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또 올해 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2,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5%, 2005년부터 10%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농·수협 예탁금 등이 농어민보다는 일부 부유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어민 조합원의 예금 비율은 16.3%에 불과한 반면, 예탁금 규모는 81조원에 달해 소득세 과세기반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비과세 2년 연장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월 12만원 한도 비과세)도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금융저축 650조원 가운데 62%인 399조가 각종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받는 등 세감면 혜택이 지나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보험의 경우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최소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해 혜택을 축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 당 300만원 한도)의 경우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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