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용담 대법관 후보가 임명 제청됨으로써 제4의 사법파동 우려를 자아냈던 대법관 인선 파문은 일단 가라앉았다.그러나 이번 파문은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논리는 부재한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방식의 단면을 또 한번 보여주었다. 변협과 시민단체가 추천 후보를 공개하고, 이들 중에서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몰아붙인 태도는 구태의연한 운동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후보 추천은 자유지만 후보를 공개하고 제청권자를 압박하는 태도는 비이성적이다.
기수와 서열 파괴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데도 기수와 서열에 얽매여 인선을 한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기수와 서열 파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이 또한 문제다.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의 자질과 개혁성을 비판하면 모를까, 단지 기수와 서열에 따랐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법조인 구성 자체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서울대 등 소수 대학 출신의 과점 구조가 공고하고, 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통해 성적 순으로 임용하는 현 판사 임용제도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만큼 인력 풀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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