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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진입장벽 높은 대체에너지法 손질 않을땐… "세녹스 퇴출 파동" 반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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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진입장벽 높은 대체에너지法 손질 않을땐… "세녹스 퇴출 파동" 반복 우려

입력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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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 휘발유인가 친환경적 연료첨가제인가를 두고 1년여 동안 벌어졌던 세녹스 논쟁이 최근 일단락 됐다. 환경부가 이달초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비율을 1% 이하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크기를 제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 지난해 휘발유 40% 첨가비율로 환경부의 허가를 얻어 면세혜택을 받고 출시된 이후 시중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세녹스는 시행령 개정으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에너지 관련 법규상의 허점을 파고 들어 진입하려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세녹스의 기구한 운명은 기존 에너지, 기존 연료 시장에 진입하려는 대체연료, 대체에너지들 앞에 놓인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케 해줬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관련 법령과 제도, 조세체계 등의 정비가 없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파동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근시안적 행정과 법령 충돌

세녹스 파동의 근본원인은 각종 에너지 관련 법령과 세제 등 법제도의 충돌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의 대립에 있었다.

세녹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어 연료첨가제로 승인됐지만 시중에서는 값싼 연료처럼 팔렸다. 그러자 산자부는 세녹스를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로 규정해 교통세를 부과했다. 산자부는 추출물을 섞은 것을 모두 유사휘발유로 규정한 것. 최초로 세녹스에 연료첨가제 승인을 내줬던 환경부도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는 등 갈팡질팡한 행보로 혼란을 부채질했다.

세녹스 사태처럼 에너지 관련법과 관련 세법의 충돌로 대체연료의 시장 진입에 혼란이 야기된 사례는 또 있다. 올해초 수입됐으나 통관이 대기중인 석탄액화연료 솔렉스가 그것.

솔렉스는 대체에너지촉진법상 대체에너지에 포함돼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통세법을 개정, 교통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진입을 막았다. 휘발유 경유 등에만 부과되던 교통세가 솔렉스 등장을 계기로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모든 대체유류에 과세하도록 된 것. 극단적인 경우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물'이 자동차 연료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대체연료의 시장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 이에 반해 경유의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식물성 기름)은 대체에너지촉진법상 대체 에너지로 인정돼 면세해택을 받고 있다.

대체연료 뿐아니라 태양열 등 순수한 대체에너지의 시장진입에도 난관은 많다.

5월 에너지대안센터가 개설한 총용량 3㎾ 규모의 소형 태양발전소의 경우가 대표적. 산자부는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반 전기원가의 10배 가량인 716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취했지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승압설비 설치와 연회비 120만원인 전력거래소 등록 등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남겨둔 상태다.

전문가 견해

전문가들은 대체연료 대체에너지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대체에너지촉진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체에너지촉진법은 풍력 태양열 수소 등 성질이 각각 다른 10여개의 에너지원을 모두 대체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 에너지원을 미국의 경우처럼 재생가능에너지(태양열 조력 등) 대체에너지(석탄액화연료 등) 기존 화석에너지(휘발유 석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제 혜택을 차등화해 에너지원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희 녹색소비자연대 정책부장은 "에너지 고갈위기를 감안, 휘발유 등 화석연료의 대체성을 기준으로 삼아 에너지원을 분류하는 일이 급선무" 라며 "개발된 대체에너지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령과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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