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수도사업 뇌물악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뇌물악취

입력
2003.08.28 00:00
0 0

하수도 사업 선정과 관련,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4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 관리업체로부터 주식을 받고 공사 발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전 환경부 상하수도국 하수과 사무관 C(4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0년 7월 환경부에서 작성,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U사의 제품을 실어준 뒤 각 지자체가 U사의 공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미비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거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그 대가로 U사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식 1억원어치와 현금 1,100만원 등 총 1억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U사로부터 2000년 5월 "코스닥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어치의 주식을 제공받은 금융감독원 증권감사국 J(55)과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U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700여만원을 받은 경남 사천시청 환경사무소장 K(49)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